퇴직 후 돈 관리 · 건강보험료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,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비교와 첫 납부기한부터 2개월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지역가입자로 낼 금액과 임의계속가입으로 낼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.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한은 퇴직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,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. 금액을 알아보는 동안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.확정된 법령 기준 ·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(현행 법률 공포 2026-04-07, 시행 2026-10-08), 시행규칙 제62조(해당 조문 전문개정 2018-06-29). 확인일 2026-10-11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