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계 고정비 · 출산가구 전기요금아기 태어난 뒤 전기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다면, 출산가구 할인 월 최대 1만6천원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전기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다면, 출산가구 할인이 신청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.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주택용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%, 최대 1만6천원을 할인받는 제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 다만 1만6천원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 집의 할인 등록 상태와 실제 적용 월분을 확인해야 합니다.근거: 2026 영등포 행복육아지원 가이드북, 책자 10쪽 · 발간연도 2026년, 정확한 발표일 미표기 · 확인일 2026-10-12 · 상태: 발간된 공식 안내에서 대상·할인율·한도 확인. 개별 가구의 적용..